25일 완주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44% 상승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체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부동산평가팀(063-290-2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전주지사(팩스 063-251-2206)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