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4.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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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2018년도 1월 1일 기준 1만9969호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44% 상승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체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부동산평가팀(063-290-2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전주지사(팩스 063-251-2206)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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