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 특성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거쳐 지난 13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 상승했으며, 총 공시대상 1만8753호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4098호(75.1%), 하락주택은 2166호(11.5%), 나머지 2489호(13.2%)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주택으로 조사됐다.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29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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