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동시투표 무산에 정치권에 푸념
문 대통령, 개헌안 동시투표 무산에 정치권에 푸념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4.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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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의 동시투표가 무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국회는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국민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대한 질타는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철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가 가능한 '데드라인'은 23일이나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은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현행 헌법 130조에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고, 문 대통령이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정부개헌안은 3월 26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 24일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가 된다. 그러나 정부개헌안을 5월 24일까지 유지하더라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청와대 내에서도 개헌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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