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 내 ‘음료 반입’ 논쟁
대학 도서관 내 ‘음료 반입’ 논쟁
  • 조아영 기자
  • 승인 2018.04.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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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물을 제외한 모든 음료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한 학생이 이를 무시하고 음료를 들고 도서관으로 들어서고 있다./김얼기자
 전북의 대학 도서관들이 음료반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학교 시험기간을 맞아 학생들의 교내 도서관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음료 반입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전북 A대학이 이번 달 16일부터 음료 반입 규정 단속을 강화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한모(24)씨는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가 2주간 도서관 출입금지 명령을 듣게 됐다.

 한씨가 보리차를 들고 도서관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도서관자치위원회는 “보리차는 도서관 이용 세칙상 식음료 금지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14일간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제재를 당한 건 한씨뿐만이 아니었다.

 시험공부를 위해 물병을 들고 도서관을 찾은 한 학생 A씨도 인터넷 대학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물병에 든 물에 티백을 우려먹은 것이 적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테이크아웃컵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와 음료를 쏟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음료 반입을 제재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물병에 담긴 음료나 차조차도 허용이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물병은 일일이 열어서 확인할 수도 없을 텐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 대학의 도서관 운영세칙에 따르면 생수를 제외한 식음료를 반입했을 경우 직원의 시정 요구 거부 시 퇴실 조치, 퇴실 거부 또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주(14일)간 도서관 좌석발급 이용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지난 2016년 9월 19일에 제정된 것인데 그동안 단속을 안 하다가 단속 1주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도서관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집중단속을 시작한 것이다”며 “색소가 있는 음료를 쏟으므로 인해 도서관 자료들이 훼손되고 전자기기를 위해 설치한 콘센트에 음료를 쏟기라도 하면 전기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관자치위원회의 과도한 단속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알고 현재까지 2주간 이용을 금지시킨 학생은 없다”면서 “도서관자치위원회 학생들에게도 퇴실을 목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위해 단속을 하는 것이니 너무 강압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이번에 논란을 겪고 있는 ‘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논의해 볼 예정이다”고 덫 붙였다.

 반면, 해당 대학과 같은 식음료 반입에 대한 운영세칙을 가지고 있던 도내 B대학은 지난해 학생들과 논의 후 쏟을 염려가 없는 마개가 있는 음료는 모두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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