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전주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4.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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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세수확충을 위해 5월 말까지 ‘2018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63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 75,698명 626억원에 대해 납부 최고서(독촉)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세정과 주관 시, 구 합동 현장 징수단을 가동해 시로 이관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현장 징수한다. 전체 체납액의13.6%(85억)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영치하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며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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