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 75,698명 626억원에 대해 납부 최고서(독촉)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세정과 주관 시, 구 합동 현장 징수단을 가동해 시로 이관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현장 징수한다. 전체 체납액의13.6%(85억)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영치하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며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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