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8.04.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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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이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올해 2월 ‘진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3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해결은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해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리구제 업무 처리부서인 기획실에 배치 예정이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납세자의 권익에 앞장서게 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향상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한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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