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군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04.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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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가로등, 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현수막과 길가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이나 소형 전단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시민들의 참여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오는 18일부터 보상지역을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수막 4㎡ 이상은 5장, 미만은 8장,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 미만은 60장,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 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으로 각각 온누리 상품권 5천원권 1장이 지급된다.

단 1일 최대 2장, 월 40장까지로 제한된다.

 관내 읍면동주민센터에 해당 지역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수거한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 포함)을 보상 장수만큼 묶어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 건축경관과 곽오훈 과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물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정비 방안으로, 지속적인 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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