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에서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는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서식에 의견을 직접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김종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조사대상 필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천21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치단체 간 협의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사·산정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