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저 뒤편 석불좌상 국가문화재(보물)로 승격
청와대, 관저 뒤편 석불좌상 국가문화재(보물)로 승격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4.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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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통령 관저 뒤편에 위치한 석불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

 청와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74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석조여래좌상에 대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9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불좌상은 사각형 연화대좌(蓮華大座)를 갖춘 보기 드문 석불인 동시에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문화재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 석불은 편단우견(偏袒右肩·한쪽 어깨 위에 법의를 걸치고 다른 쪽 어깨는 드러낸 모습)을 걸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왼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른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손 모양으로, 석가모니가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악귀를 항복시키고 깨달음에 이른 경지를 상징)의 모습이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이며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적 특징과 조각적인 양감이 풍부하여 통일신라 불상조각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다.

 이 석불좌상은 본래 경주에 위치해 있었고 1939년경 조선총독부에 의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과 과학조사 결과로는 석불의 정확한 원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문화재청 협조를 통해 석불좌상의 백호 및 좌대 등 원형 복원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보호각 건립 등 보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참모들과 관저 뒤편을 산책하던 중 석조여래좌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 해보라는 지시를 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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