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불법연료 사용,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중대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등 적법 조치를 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유선종 지도미화팀장은 "최근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