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월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청와대 “4월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4.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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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국회에 개헌논의와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 가운데 각 당은 이번주 까지 자체 개헌안을 제출키로 해 개헌작업과 국민투표법 개정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오전 춘추관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란 해석을 낳았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상태에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치러지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상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4월 중순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뿐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임 실장은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며 청와대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헌 합의를 위한 여권의 노력을 촉구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다시 가동하기로 했고 특히 이날 여야 간사는 이번 주까지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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