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생산·유통 품질관리 강화
무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생산·유통 품질관리 강화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8.04.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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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4월부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중점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주국유림관리소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에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이며 단속 품목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정한 제재목(구조용재, 수장용재),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 15개 목재 제품이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시 제품의 규격·품질 등이 의심되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아울러, 목재제품에 대해 생산·수입·판매·유통하려는 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규격·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유통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품질단속과 계도·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생산·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 받는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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