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해산물 절도, 처벌 강화해야
양식 해산물 절도, 처벌 강화해야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04.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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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해산물을 훔치는 절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군산지역 해산물 양식장에 대한 절도가 잇따라 어민들의 피해가 크지만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그쳐 범죄 근절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식장은 ‘마을어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마을어업’이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아 평균 5~7m 이내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해삼과 전복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관리·조성해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조업 시기는 3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

군산은 14개 어촌계가 64건에 1천191ha 해역을 허가받아 한해 평균 260여톤을 생산, 어민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산물을 훔쳐가는 절도 피해가 심심찮게 발생해 어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주로 4~5인조로 팀을 이뤄 고속어선을 이용해 새벽 3~4시께 전문장비 이용해 양식장에 침입,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도둑질하고 있다.

문제는 처벌 수위다.

적발되더라도 채취 구역 규명이 어려워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절도죄 대신 상대적으로 수위가 약한 수산업법(불법어업)이 적용돼 대부분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 때문에 냉가슴을 앓는 어민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한결같이 “자체 양식장 관리선으로 도난 방지에 나서지만, 역부족인 만큼 절도에 대해 응분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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