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도와 14개 시·군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전북도가 마련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개 분야 8개 세부사업을 설명하고, 저감 조치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조사항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전북도는 저감조치 발령기준과 조치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발령 기준을 충족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종 사업장(60개소)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특별관리공사장(162개소) 조업중단을 권고 △시군 소각시설(3개소) 가동시간 단축 및 소각량 조정 △도로 청소차량 운행 횟수 1회 추가 △대기오염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강화 △공공 및 민간인의 차량 2부제(홀짝제) 자율적 유도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시군 회의를 통해 기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행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전 시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전기버스와 전기 화물차 등 추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신속한 예산확보를 약속했다.
이승복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도청 관련부서 및 시군과 함께 세부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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