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공천 30% 지켜라
지방선거 여성공천 30% 지켜라
  • .
  • 승인 2018.04.03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후보 공천이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박희승 공천관리 위원장은 “공천심사에서 여성과 정치신인에 대한 평가를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57명 접수자 가운데 여성 후보는 1명이 신청했다. 광역의원은 68명 접수자 중 7명, 기초의원은 225명 중 30명의 여성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여성 공천 신청자 비율은 10%를 조금 넘는다.

 민주당은 당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공직 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 ‘할당량’이 정해진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여성 의무공천이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47조에는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 공천한 지역에서 여성 후보 1명을 반드시 공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민주당 당헌 규정에도 여성의원의 정치진출 벽은 높다. 여성 후보에 의무공천에 단체장 적용은 배제된다. 당내 지방의원 여성 후보 의무할당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큰 광역의원보다는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천이 이뤄져 왔다. 공직선거법상 여성 의무공천 적용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후보 1명을 기초의원 선거구에 생색내기용으로 공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이 여성공천 30%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막상 선거 때가 되면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 공천에 매우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위상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여성 유권자들을 의식한 생색내기용 공천을 하는 게 현실이다. 공직선거법과 각 정당이 당헌에 여성 공천을 의무화한 것은 남성 중심의 지방정치 현장에서 여성의 정치 진입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 여성 30% 의무공천을 반드시 지켜 여성 정치참여 확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