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는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기존 2일에서 오늘 9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A형 구제역이 경기도 돼지에 처음 발생했고 구제역 바이러스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 접종 후 방어형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등 방역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방역 당국은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 때문인 면역력 감소 등을 일부 이동을 허용한다.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 시 농장주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는 때에만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라면서 "농장 간 생축이동금지 연장과 소·염소 사육농가에서는 일제접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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