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익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미신청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로 수혜 대상을 늘렸다.
서범석 지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정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현재 지청 역량을 결집해 적극 추진 중"며"신청 방법, 절차 등을 잘 모르거나 시간이 없는 사업주들을 위해 현장 방문접수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