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소득세(국세)에 대한 환급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국세입금통장사본)이다.
신청서식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063-350-2288)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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