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내정 철회
청와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내정 철회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4.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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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내정을 철회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PD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PD수첩 사건'을 맡아,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조직 상부와 마찰을 빚어 검찰을 떠난 인물이다.

 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 출신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부패방지업무 담당)이 이달 중순 사표를 냄에 따라 후임으로 내정됐었다. 청와대 사표 수리로 박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임했다.

 청와대는 임 변호사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부위원장직을 고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명의 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 가운데 고충 민원 담당 권태성 부위원장만 남아 있는 상태다. 관련법에 따라 권익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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