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30일 지역농협 조합장 최모(53)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김제시 만경읍 한 논에서 트랙터 작업을 하던 A(27)씨가 숨지는 사고 책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선고 받은 벌금형(4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최씨 등 4명이 조합에 피해를 끼쳤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 4명을 상대로 대납 의혹을 조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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