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에게 협박 문자 보낸 공무원 ‘벌금형’
여대생에게 협박 문자 보낸 공무원 ‘벌금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0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여대생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교육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지난달 30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과 6월 2일 B(19)양에게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 네 맘대로 살아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B양을 알게 된 A씨는 B양이 대학 진학으로 퇴원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양의 대학 친구인 C(19)양에게도 지난해 5월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 등 성적 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육원 출신으로 갓 대학에 입학한 여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의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또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