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지난달 30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과 6월 2일 B(19)양에게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 네 맘대로 살아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B양을 알게 된 A씨는 B양이 대학 진학으로 퇴원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양의 대학 친구인 C(19)양에게도 지난해 5월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 등 성적 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육원 출신으로 갓 대학에 입학한 여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의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또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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