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27일 표지모델 및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군산지역 A잡지사 대표와 주필, 이들에게 돈을 준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 3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군산지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대한 진위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발된 3명 외 수사범위와 방향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 확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도 A잡지사를 통해 표지모델로 나온 선거 예비후보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고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넘어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토 중”이라며 “선거법 관련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7조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을 약속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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