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1년여 전부터 예정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받지 못한 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행법에서 원청사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하도급업체는 원청사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B사는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민간건설공사에서 하도급직불제가 오히려 하도급 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불제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도급직불제는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주는 제도다.
하청업체가 하도급직불제에 동의하면 원청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민간 주택사업에서 발주처인 시행사와 시공사인 원청사가 사실상 한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올해 들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6건에 달한다.
발주처와 원청사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공공건설현장과 달리 발주처와 원청사의 구분이 어려운 민간건축시장에서는 하도급직불제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전문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체 분양현장에서 시행사와 원청사는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경우가 많아 하도급직불제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직불제가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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