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대상은 체납건수가 3회 이상,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이달 20일 기준 해당 체납 건은 111건 1억8천198만원이다.
시는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즉각 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홍진 익산시 상수도과장은 "성실히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및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전하며, "기일 내 상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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