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아내 폭행한 40대 ‘벌금형’
이주여성 아내 폭행한 40대 ‘벌금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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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2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본인의 집에서 아내 B(24)씨 뺨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잡아 머리채를 당기고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한국말을 쓰지 않고 ‘밥을 먹는 동안 식탁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첩에는 이전에도 A씨가 베트남 집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문제로 폭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벌금형 처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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