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권 보장하고 자주권 부여
자치재정권 보장하고 자주권 부여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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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예산과 같은 국가 사무 집행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자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21일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을 적시한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정부에서 빚어진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명시했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조 수석은 “이같은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전으로 꼽힌다.

 또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게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이라는 철학도 반영했다.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 중앙과 지방이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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