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발의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3.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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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와 물품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중 일부가 국비 지원의 조건인 6년 간의 의무영농이행 기간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영농, 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선도하는 유능한 정예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7년 개교한 3년제 전문대학으로, 한국농수산대학 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에 근거해 학비 및 물품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수업 연한의 2배(6년)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농수산대학이 설립 이래 최초로 자가영농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건강보험을 조회해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00명이 직장보험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거나 현재도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300명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무려 206명의 졸업생이 농업활동과는 거리가 먼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실상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의무영농, 영어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 감독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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