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인구비례가 아닌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전주시의회 의원 정수를 배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행자위는 전주시 사선거구(삼천 1,2,3동)의 의석수를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전주시 차선거구(진북동, 인후 1·2동, 금암 1·2동)의 의석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전주을 당원협의회는 행자위가 의원 정수를 2명으로 줄인 전주시 사선거구는 인구가 5만5,308명인데 반해 인구가 가장 적은 전주시 다선거구(인후3동, 풍남동, 노송동)는 5만1,935명에 불과한데도 의원 정수가 3명으로 논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따라서 전북도의회 행자위 수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인구비례에 따른 합리적인 의석수 배분을 밀실에서 바꿔치기한 ‘의회 폭거’에 해당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완산구 전주갑 18만명, 전주을 22만명, 덕진구 전주병 26만명으로서 전주을과 4만명 차이가 나는 만큼 당초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했던 전주갑 9명, 전주을 10명, 전주병 11명의 의원정수 배정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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