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 개정안 26일 발의 ‘국회 압박’
대통령 헌법 개정안 26일 발의 ‘국회 압박’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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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0일부터는 대국민 설명에 돌입해 국회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애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진 비서관은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개헌안 이해를 위해 20일부터 사흘간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진 비서관은 그러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개헌안을)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만 마련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개헌 관련 쟁점은 모두 세 가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고 권력구조(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 혹은 변형된 의원내각제)는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 의사이다”고 말했고 “개헌 발의 주체의 경우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 발의권을 주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해도 국회는 더 논의해서 합의할 시간이 한 달여 남아 있기 때문에 발의 반대는 과도한 주장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연설을 검토하고 당 대표·원내대표 초청 대화는 물론 정무수석 등 비서진들이 국회에 가서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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