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완주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 모집공고(2018년 2월 28일)를 내고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3인이하 가구 341만9110원)이면 신청가능하며, 올해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8500만원 한도 내 전세주택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임대보증금과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1∼2%이자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뒤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30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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