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순창군 농가는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경기도 평택 산란계 농가와의 역학관계가 확인돼 예방적 설처분이 단행됐다. 이 농가는 경기도 AI 발생농장에서 분뇨 32여 톤을 반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방역당국은 긴급행동지침(SOP) 매뉴얼에 따라 이 농가가 사육한 산란계(22만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다. 다행히 이 농가는 AI 의심증상이 없고, 정밀검사결과에서도 음성이 도출된 것을 파악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충북, 경기 등에서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가는 발생 농가를 방문하지 않는 등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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