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6월 개헌’ 고삐 당겨
문 대통령, ‘6월 개헌’ 고삐 당겨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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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을 언급하는 등 대통령 개헌발의권 행사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는 최후통첩성 발언을 통해 국회차원 개헌발의를 촉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자문안에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 개헌의 5대 원칙이 반영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 조항 명문화와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자문안을 토대로 마련되는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쯤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며 "대통령안을 작성하고, 60일의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한 기간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최후통첩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대통령 개헌 발의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다"면서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결렬됐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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