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군산 1석 줄고, 완주 1석 증가
기초의원…군산 1석 줄고, 완주 1석 증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3.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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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시군 기초의원 정수안이 전면 수정된 가운데 군산이 1석 감소되고 대신에 완주 비례대표 1석이 늘어난다.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박동천)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지역 시·군의회 의원수가 한 명이 줄어든 대신 완주군 의원수가 한 명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전주시 의원 4명을 증원하는 대신 4개 시군에서 1명씩 감원하기로 한 당초 정수시안을 폐기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순창군, 부안군 등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지역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도·농간 인구격차가 심한 지역의 특성과 선거에 촉박한 시일을 고려해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인구수 20%와 읍면동수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산정한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은 30%와 70%였다.

산정 기준을 달리한 결과 군산시의회 의원수는 24명에서 23명으로 한 명이 줄고 진안군 의원수는 7명에서 8명으로 한 명 늘어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진안 대신 인구가 크게 증가한 완주군 의원수(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의원 정수안이 유지되면서 4인 선거구가 1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보고서를 16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자위 검토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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