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하나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하나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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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청와대에 보고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다.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지 큰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문특위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초안을 공식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참조해 정부 개헌안을 만들고 발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는 애초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0일로 잡았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오는 20일에는 발의를 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실제 개헌안을 발의할지는 아직 모른다. 야권이 정부 주도의 개헌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야당마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기록으로만 남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고 자문특위의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로 뒀다간 여야가 소모적 공방만 되풀이할 뿐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정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아도 개헌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어 실보다 득이 더 크다는 분석도 한몫한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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