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관내 축산업 허가를 낸 농가로서 가축방역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억4백만원 중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물 사체처리시설은 농장 내에서 발생한 폐사체를 농장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처리방식으로는 고온고압방식과 분쇄건조방식이 있으며 고온·고압방식은 포유류농가에 해당되며, 분쇄·건조방식은 가금류 농가에 해당된다.
이성효 익산시 축산과장은 “위생적인 처리로 2차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사체처리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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