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으로 부과대상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유로-5, 유로-6차량)을 제외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군은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자동차(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도난, 멸실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중으로 주민자치회의나 읍면 이장회의 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오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납부기간 내에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산림과(063-430-2328)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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