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사업지구는 측량대행자 선정,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완료공고 및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마무리된다.
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72억원을 투입하여 총 96개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75개 지구(29,100필지, 26㎢ 불부합지 해소)를 완료하였고, 21개 지구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국비 총 150억 원 중 13.4%에 해당하는 20억원을 확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등록된 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필지를 새롭게 측량하여 실제 이용현황대로 지적도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이용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최춘성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전북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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