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축사’ 건축허가 인근 주민 의혹제기
김제 ‘축사’ 건축허가 인근 주민 의혹제기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8.03.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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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 축사허가를 놓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허가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무능력한 행정력을 질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제시는 금구면 청운리 808-10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3,830d 지상 1층 규모의 축사를 지난해 11월 허가해 줬다.

이와 관련, 건축허가가 난 현장 인근 두월천노을권역 6개 마을 주민들은 이 지역은 국립종자원에 종자를 공급하는 채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전국 우수브랜드인 지평선 쌀 생산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아울러 2014년 예비계획 수립과 공모를 통해 두월천노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국비 24억4천700만원, 지방비 10억4천900만원, 자부담 1억2천만원 등 총 34억9천600만원을 투입해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등나무터널 조성 등 경관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의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정서적 유대를 같이 하는 지역이다.

해당 주민들은 “이 같은 지역에 축사가 건립될 경우 가축분뇨와 오폐수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권 침해 및 생존권 위협이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은 무시한 체 김제시가 축사건축을 허가해 준 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허가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에서는 축사를 건축할 경우 마을과 500m 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축사 건축예정부지가 5년 이상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자에 한해 250m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를 지난 2014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5년이 되지 않아 조례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 500m 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마을에서 45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현재 축사건축 현장은 6개 마을 주민 700여명 삶의 터전인 마을 한 중심지에 위치에 있고 현장 240여m 밖에서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 건축허가는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실한 행정처리라며 김제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면을 통해 항소포기에 대해서는 고문변화사와 상의한 결과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증가 등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주민의견 수렴은 법적사항이 아니고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부서가 판단,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자와 현장에서 만난 송계운 건축주 역시 반론의 기회를 주었으나 “할 말이 없다. 주민들이 왜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법적으로 승소해 적당한 절차를 밞아 건축하고 있을 뿐이다”며 더 이상의 반론은 거부한 체 현장을 떠났다.

한편, 당초 이 사업은 건축주가 지난 2015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수질오염총량 활당 오염 부하량 초과사유로 불허가가 통보됐으며 건축주는 2016년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건축주는 취소 청구의 소 제기를 통해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으나 김제시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됐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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