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적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인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회 전반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과거의 느슨한 잣대로 평가하거나 바라본다면 옳지 않다. 고생해서 만든 자료나 음원, 또는 원고를 훔쳐 사용하는 것은 지적 도적질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 건설을 기치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대의 정신에 맞게 처신한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점증 시 7대 비리, 12개 항목을 발표했다. 그중에 논문표절 등 지적재산에 대한 제재가 들어 있다. 그만큼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를 중시하는 현실이다. 지적재산권법 안에는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이 있다. 이 중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든 남이 고생해서 만든 결과물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 지난번 전북연구원의 표절 논란도 감사했지만 가볍게 끝났다. 이번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학술용역보고서 도용 논란에 대해서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안 될 일이다. 좀 더 엄격하게 처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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