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화물차 교통법규 홍보 단속
익산경찰서, 화물차 교통법규 홍보 단속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8.03.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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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화물차 적재초과·적재불량·정비불량, 밤샘주차 등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는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해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차는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14%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높고, 최근 도내에서 이륜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화물차 통행이 잦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한다.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은 “운송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권고하며, 화물 운전자들은 운송시 적재초과 및 적재불량 등을 신경써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적재초과·적재불량·밤샘주차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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