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획정 ‘고무줄 잣대’ 논란
국회 선거구 획정 ‘고무줄 잣대’ 논란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3.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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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고무줄 잣대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부안군선거구 광역의원수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지역에서 정쟁만 일삼으면서 선거구 획정에 무기력 대응 및 무관심으로 일관, 결국 1석을 빼앗김으로써 정치력 상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의원 부안군선거구에 출마예정인 최용득씨는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부안군 선거구가 축소된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씨는 “이번 도의원 선거 획정위는 인구비례에 의한 헌법상 허용되는 표의 등가성 인구 편차 기준 4대1도 적용하지 않고 농촌지역의 특수성도 외면하고 법과 원칙도 없는 여야 3당의 나눠먹기식 정치적 짬짜미로 불법·부당함으로 무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초 행정안전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과 거창군도 각각 선거구가 1석으로 축소돼야 마땅하나 경남 2석 증가로 현행 유지가 되었다. 하지만 전북도의 고창군과 부안군 역시 각 선거구가 1석씩 축소될 예정이었지만 전북은 정 1석만 증원되고 부안군만 1석 축소가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2018년 2월28일) △부안군 인구수는 5만5천737명(도의원 1명) △전남 영광군 인구수 5만4천706명(도의원 2명) △강원 영월군 인구수 4만35명(도의원 2명) △경남 고성군 인구수 5만3천892명(도의원 2명) △경남 거창군 인구수 6만2천745명(도의원 2명)으로 결국 부안군보다 적은 기초지자체도 광역 2석으로서 정치적 희생이 된 꼴이다.

 이와 관련 김재경(자유한국당)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 출신 지역의 한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경상남도 도의원 정수를 지켜냈다고 대서특필 보도했다.

 특히 경남 거창 2선거구 인구수는 2만2천200명으로 인구하한선 2만7천명에 부족하나 1석이 그대로 유지됐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 총인구는 올 1월 기준 185만1천694명에 도의원 정수 34명(비례 4명 제외)에 1명 증가했으나 전북과 인구가 비룻한 전남도는 총인구 189만4천426명(2017년 11월 기준)에 도의원 정수가 무려 52명(비례 6명 제외), 강원도는 154만9천344명(2017년 11월 기준 총인구)으로 전북보다 인구가 적으나 도의원 정수 40명(비례 4명 제외)에 1명이 증가했다.

 이같은 불균형 현상은 전북의 기초단체수가 도농통합 등으로 14개에 불과한 데 비해 전남은 22개, 강원은 18개 시군으로써 전북보다 각각 8개, 4개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안군 선거구 1석 감소는 정치권에서 누구 하나 지역 몫 챙기기에 나서지 않은데다 정치력에 의해 결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용득씨는 “선거법 획정위와 헌정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은 불법 부당하며 새만금 관광개발과 잼버리 등 전북현안과 부안발전을 위해서는 꼭 현행 유지가 되어야 하기에 전북도민과 여야 정치인들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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