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2일 정모(51)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완주군 소양면 한 야적장에서 화타쇄기 30개 등 토목자재(1억3천만원 상당)를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가 고물상업자 이모(57)씨를 속여 5톤 트럭 7대에 토목자재를 싣고 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씨는 판매 대금으로 3천500만원을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빚이 많은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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