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실시하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 처리 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 기준 표가 정한 법정처리 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된다.
김제시는 법정처리기간이 정해진 민원사무의 경우 처리기간만 준수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 행정을 구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제시는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실 모든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인 등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 근무 시간을 연장해 매주 월요일 여권, 주민등록, 인감 등을 발급 처리하고 있다.
또한, 고객 쉼터에는 미니 북 카페, 민원인 전용 컴퓨터, 복사기, 휴대폰 충전기 등을 설치해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민원처리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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