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 경제주체 참여 확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 경제주체 참여 확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3.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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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 경제주체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에 나섰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건축·주택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 첫 공모에서 6개 사업에 선정, 전국 최고 성과를 거둔 전북으로선 가장 큰 수혜를 볼 기회를 얻은 셈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국토부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잘 활용해도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등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대기업의 잇따른 이탈로 황폐화된 도시경쟁력 회복에도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기반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업 효과에 대하여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가 필수다”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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