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국회통과는 언제?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국회통과는 언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3.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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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신성장동력이자 100년 먹거리를 담당할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졌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 부재와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점이 패착(敗着) 요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조급한 나머지 명목상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사실만 앞세우거나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를 탓하기 전에 명확한 기본 논리 개발 및 공감대 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통한 국회 통과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가 진행됐지만 전북 현안 법안 가운데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사소위로 회부되면서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고 재차 논의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결국 통과가 무산됐다.

 앞으로 임시회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이번달에도 추가 임시회를 열고 남은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기간 안에 꼬여진 매듭을 푸는 작업이 중요하다.

관련 부처 간 협의도 못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한 건 언감생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노력 끝에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마지막 관문까지 올라갔지만 아쉽게도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며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 발전과 법안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탄소소재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전북의 의견이 관철되지 못했다.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연금법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부족한 연기금 운용인력 확보가 목적이다.

연기금 전문대학원이 들어설 부지(기금운용본부 제2청사)와 구체적 계획안이 마련됐지만 최종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다.

교육부의 반대 의견이 발목을 잡았다.

이날 교육부 측은 전북대 등 지역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북도는 수 개월간 교육부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전문대학원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에 그쳤고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그 결과 법사위에서는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연기금 개정안을 법사소위로 회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전북 미래비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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