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8일 지인의 아파트를 찾아가 창문 방범창살과 방충망을 뜯은 이(23)씨등 2명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28일 오전 5시께 술이 취한채 평서알고 지내던 권(22)씨의 부송동 한 아파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등 2명은 전날 권씨와 다툰 뒤 권씨가 화해를 받아주지 않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등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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