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극단 내 다른 여배우들도 성범죄를 당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7일 “송씨를 만나 최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진술을 토대로 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지난 2010년 송씨가 최 전 대표로부터 당한 성추행은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범행 당시에는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으나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최씨 범행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불분명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송씨 진술대로 친고죄 폐지 이후 최 전 대표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 피해 여성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 전 대표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겠다”면서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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