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병선 의원 소방안전 관련 법령 개정촉구 건의
정읍시 정병선 의원 소방안전 관련 법령 개정촉구 건의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2.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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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병선 시의원은 9일 제230회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임시회에서 '소방안전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병선 의원은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대형화재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스프링클러의 부재와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2015년 건축법 개정전 준공 건물은 난연성 마감재 사용 등 규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참사 이후 관련 법안이 10개나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소방안전 관련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 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겨울철이면 경사가 심한 도로는 결빙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며 "내장산 실버아파트 진입도로를 비롯한 장명동 말고개, 작은말고개 신설구간, 초산동 당고개, 과학대 앞 길 등 주요도로에 열선을 시공해 결빙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안건심사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소관 김철수 의원 발의 정읍시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은 보류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길만)소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한편, 본회의를 마치고 열린 옥정상수원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도형)는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활동 계획서를 채택하고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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