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사장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 백승만
  • 승인 2018.02.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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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060원, 16%가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 향상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소득주도의 성장’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일자리 안정자금’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들이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많은 이유로 사회보험을 꼽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급여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주인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해 지원이 가능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한번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센터에서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기업에게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위기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그리고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백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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