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불법도축해 유통시킨 일당 15명
병든 소 불법도축해 유통시킨 일당 15명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2.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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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정상적으로 도축할수 없는 질병에 걸린 소와 정상적인 한우를 도축해 섞어 유통,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전북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도축된 소를 압수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김얼 기자
 병들어 죽기 직전의 소를 헐값에 산 뒤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병든 소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납품한 도축업자 황모(55)씨와 유통업자 김모(3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도축 납품을 돕고 유통 장소를 알선한 정모(53)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든 소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아지를 출산하던 중 주저앉거나 배가 찢기고 멍들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소를 사들여 도축했다.

 도축한 장소도 위생적인 시설이 아닌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 사료 포대를 깔고 했다.

 포대 주변에는 퇴비와 건초·분뇨 등이 쌓여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질병에 걸려 정상 도축이 어렵다고 판단된 소를 불법 도축해 전주와 군산, 완주 일대의 정육점과 식당 등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정육점과 음식점은 소고기를 불법 도축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중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에 이들과 거래를 계속했다.

 싼값에 고기를 사들인 이들은 일반 한우와 섞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일 년 넘게 불법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조사 결과 정상 도축되는 한우는 마리 당 600여만원에 납품되지만 병든 소는 도축되지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것을 악용해 마리 당 30여만원에 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납품한 농장주 B(74)씨는 “병들어 죽은 소를 폐기처분하기 번거롭고 아까워 팔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상적인 소 도축과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24시간에 걸쳐 브루셀라, 구제역 등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생체 검사를 걸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소가 확인되면 검사관이 불합격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기립이 불가한 소는 도축 및 유통이 금지된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병든 소와 기립이 불가한 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했다.

 불법 도축한 소고기 대부분은 소비돼 브루셀라나 구제역 등 질병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년간 훨씬 많은 불법 밀도축이 이뤄졌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유통된 소의 정확한 질병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브루셀라와 구제역 등 감염 여부도 배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도축한 소와 도구 등을 압수해 소고기가 유통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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